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붙임1)과 같이 교체되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붙임 2)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