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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나이스 신청 방법, 안전교육 자료 탑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6.25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체험학습을 지원하고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신청서 양식, 나이스 신청방법 및 안전교육 자료를 붙임파일에 탑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붙임파일)

  • 불이익감수확인서(동의서)(붙임파일) *고사기간 혹은 성적이의기간 시 제출

2. 신청 방법

  • 체험학습 1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4] 교외체험학습 온라인 서비스 학부모용 메뉴얼 참조)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hometax.go.kr)]에 로그인 후
     → [자녀정보]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과 보고] 메뉴에서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가능

   신청서 및 보고서 전자 제출 가능 용량

신청서: 문서 + 이미지 총 4개 첨부 가능 (문서 1개당 최대 5MB)

보고서: 문서 최대 6, 이미지 최대 19(이미지 1개당 800KB 자동 축소)

  • 단,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고사기간, 성적정정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성적 이의신청 기간 중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으나, 성적 이의 신청(학업상 권리)제한될 수 있음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불이익 감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마산삼진고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4. 기타 안내

  •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 체험학습 기간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 숙지가 필수입니다.

학생의 안전하고 의미 있는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교무실 (055-27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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