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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삼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02.10

마산삼진고등학교 공고 제2025-5


 

 마산삼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산삼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25. 2. 5.


마산삼진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마산삼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가.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



2. 주요내용

 가. 8(선출관리위원회) ③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선출관리위원은 교사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216()까지

산삼진고등학교 행정실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출처

 -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61-13 마산삼진고등학교 행정실

 - 전화: 055-27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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