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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 규칙(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9.20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8813(2023.9.5.)에 의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입니다.

 

학교 규칙 제,개정 위원회(9.20.), 학교운영위원회(10월 중)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의 신구 대조표(안)를 참고하시고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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