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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칙개정 추진 중인 내용 ’에 대해 공지합니다.
*구성원 -당연직: 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육연구부장, 학부모회장, 학부모부회장 2명, 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2명 -지명직: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역할: 학칙개정사항 심의, 기타 학칙 관련 사항 논의 및 자문
*학칙개정(추가예정) 내용 제12 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7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정 ②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은 별도 수립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공포일자 2022.09.01. 공고 제2022-2호>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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