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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학칙개정 추진 중인 내용' 공지
작성자 *** 등록일 2022.05.13

2022학년도 학칙개정위원회 구성’ '학칙개정 추진 중인 내용 에 대해 공지합니다. 


*구성원

-당연직교장(위원장), 교감(부위원장), 교무기획부장학생생활안전부장교육연구부장학부모회장학부모부회장 2학생회장학생회부회장 2

-지명직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역할학칙개정사항 심의기타 학칙 관련 사항 논의 및 자문 

*학칙개정(추가예정) 내용

12 장 교권보호위원회

  제37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1.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정

     ②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은 별도 수립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칙<공포일자 2022.09.01. 공고 제2022-2>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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