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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렴, 반부패 실천 캠페인(청탁금지법의 이해)
작성자 *** 등록일 2022.03.08

"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하겠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42(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청렴한 리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강화로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한 공직자!) 전 교직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한 교육공동체!) 미래세대(학생)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교육공동체 실현



부패행위 신고·공익신고



1. 신고대상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 제4

   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신고기관

  가. 국민권익위원회

  나. 수시기관/ 감사원

  다.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1577-8539


경남교육청 유튜브채널  청렴교육 동영상 안내 많은 시청바랍니다.

https://youtu.be/n7FnTQMXLYg







붙임  1. 청탁금지법의 이해 1부. 

        2. 반부패 청렴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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