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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 실현하겠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교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청렴한 리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강화로 청렴 리더십 향상 (청렴한 공직자!) 전 교직원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한 교육공동체!) 미래세대(학생) 및 학부모 대상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한 교육공동체 실현
부패행위 신고·공익신고
1. 신고대상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다.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신고기관 가. 국민권익위원회 나. 수시기관/ 감사원 다.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1577-8539
경남교육청 유튜브채널 청렴교육 동영상 안내 많은 시청바랍니다. https://youtu.be/n7FnTQMXLYg
붙임 1. 청탁금지법의 이해 1부. 2. 반부패 청렴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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