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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20.12.30

교원지위법(교원지위법 제16조의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개정으로 학생,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대상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사이트를 활용하여 예방 교육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자료 활용 안내

  가. 자료탑재 주소: 경남행복교권 드림센터 홈페이지 자료시

   학부모 -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804&menuCd=DOM_000003301008000000&startPage=1&dataSid=1173911


   학생 - https://www.gne.go.kr/board/view.gne?boardId=BBS_0000804&menuCd=DOM_000003301008000000&startPage=1&dataSid=1173910


  나. 자료 내용: 학생 및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각 1종

  다. 자료 형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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