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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12048(2020.8.18.), 마산삼진고등학교-8198(2020.8.18.) 2. 코로나 19 상황으로 원격수업이 장기화 될 경우, 학생들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숨겨진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학생 상담 및 관찰 강화를 요청합니다. 가.등교수업시: 학생의 외상흔적, 복장 및 영양상태 등을 관찰하여 특이사항 발생시 적극적 조치 나.원격수업시: 화상 및 유선확인 등을 통한 생활지도 및 학생 상태 파악 다.방학중: 학생생활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락체계 유지 ※ 전학(거주지 이전) 예정인 학생 포함 3. 행정사항 가. 아동학대 인지 즉시 경찰(112) 신고 등 관련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 준수 ※ 가정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생용, 학부모용 자료 안내 및 아동학대 의심 또는 발견될 경우 신고 협조 요청 나. 학교장은 아동학대 발생시 피해아동의 신변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를 준수하고 민감정보 처리에 유의하며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보고 붙임 1. 아동학대예방 학부모 안내서 1부.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학생용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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