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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생권리 보호 및 참정권 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20.03.2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학생의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새내기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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