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학생의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새내기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 꼭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