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입생 중
창원시 관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영농어업 규모 기준에 적합한 전업적 농어업가구 등으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며, 2020년 고1 신입생인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의 수업료를 지원 해드립니다.
* 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